의료법 시행규칙
제60조
제60조
부대사업제49조제1항제7호에서 "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이용업,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09.7.1, 2010.3.19, 2014.9.19>
1.
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, 위탁급식영업2.
소매업 중 편의점, 슈퍼마켓,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2의2.
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(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). 다만,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3.
산후조리업4.
목욕장업5.
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. 다만,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6.
숙박업,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7.
수영장업,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8.
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9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가.
이용업 및 미용업나.
안경 조제ㆍ판매업다.
은행업라.
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(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)